TAX
비앤핏은 소득공제가 됩니다
헬스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. 비앤핏은 적용 매장으로 등록되어 있어,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결제하시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회원권 · 시설 이용료
전액 대상
직접 운동하시는 이용권은 결제 금액 전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. 락커·운동복 대여료도 포함됩니다.
1:1 PT · 그룹 수업
절반이 대상
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는 비용은 결제 금액의 절반이 대상입니다. 제도가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를 나눠서 보기 때문입니다.
알아두시면 좋은 것
- · 공제율은 30%입니다. 신용카드로 결제하셔도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.
- · 연말정산을 하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.
- ·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쳐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· 별도 신청은 없습니다. 결제하시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공제율 30%는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는 비율입니다. 실제 환급액은 소득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므로, 정확한 금액은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 주세요. 자세한 제도 안내는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비앤핏에서도 소득공제가 되나요?
- 네. 비앤핏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매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 별도로 신청하실 것은 없고, 평소처럼 결제하시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- PT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?
- 회원권처럼 직접 운동하는 시설 이용료는 전액이 대상이고,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는 PT는 결제 금액의 절반이 대상입니다. 제도가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를 나눠서 보기 때문입니다. 결제 방법은 카운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.
-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?
-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.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되며,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- 얼마나 돌려받나요?
- 공제율은 30%입니다. 다만 이는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는 비율이고, 실제 환급액은 소득·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. 정확한 금액은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결제 방법이나 증빙이 궁금하시면 편한 방법으로 물어봐 주세요.
